고용노동부 특별근로 감독서 '부당 업무지시' 사실 확인
15건 노동관계법 위반, 이 중 6건 형사업건·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장수농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상사들의 괴롭힘 등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장수농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상사들의 괴롭힘 등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전북 장수농협의 조직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전북 장수농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상사의 금품 요구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전주지청은 1월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진행된 장수농협 특별근로감독에서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중 6건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1월12일 장수농협 직원인 A 씨(33)가 농협 근처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직장 상급자들에 면박 주기와 27만원이 넘는 킹크랩을 사오라는 발언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A씨 본인은 이 같은 사실을 사측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부당한 업무명령을 하거나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보복을 당했다.

이에 결혼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그는 농협 근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겨놓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장수농협이 조기 출근자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등 4억원이 넘는 무임금 노동을 시켰고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총 293회 위반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청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사측이 편향적으로 조사해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히 인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청년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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