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여동생과 상속세부과처분 '행정소송' 제기
상속받은 LG CNS 지분 일부에 추가 세금 부과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구광모 LG 회장이 지난해 9월 모친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 등 두 여동생과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 측은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에 대해 세무당국이 추가로 세금을 부과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고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 평가와 관련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LG CNS는 비상장사로 지분가치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상속세 관련 구 회장 측이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일부 금액이 추가로 부과된 데 따라 법률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등에서는 이번 사건의 원고소 규모(원고가 재판을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는 10억원으로 구 회장을 포함한 LG그룹 오너일가 전체 상속세(약 9900억원)와 비교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구 회장은 2018년 5월 구본무 전 회장 별세 이후 11월 부친이 보유했던 (주)LG 지분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아 최대주주에 올랐다. 모친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는 주식 일부와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의 유산을 받았다.
구 회장과 모친 등은 이와 관련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원)를 5년간 총 6차례에 걸쳐 분납 중이었으며,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 납부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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