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정해진 제척기간(3년) 지나 본안 심리도 필요 없어"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모친과 여동생들로부터 과거 상속문제와 관련 소송을 당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이미 끝난 문제”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반격에 나섰다.
그러면서 구 회장은 이번 소송에 대해 사실상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돼야 한다는 답변서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답변서에서 그는 “협의로 상속 재산을 분할 한 지 3년이 경과 됨에 따라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민법 999조에는 실제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앞서 구 회장의 어머니와 두 여동생은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누자는 상속회복청구권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고 구본무 선대회장 별세 후 상속 정리가 끝난 지 5년여 만이다.
이들은 구 회장에 상속 재산을 점유 당했다며, 재분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에 따라 상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LG 주식 11.28%를 비롯한 총 2조원 가량의 재산이 선대회장이 남긴 상속분이다. 구 회장에겐 지분 11.28% 가운데 8.76%가 상속됐고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는 총 2.52%의 주식과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 5000억원 규모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당장 LG 측은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 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사안”이라며 “이미 제척기간(3년)도 지났고, 4년이 넘어선 지금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양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소송에 대해 본안 심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송 요건 충족 여부가 받아들여질지가 핵심으로 본안 심리에 들어갈 경우 관련 소송이 구체화되는 셈으로 구 회장 측과 모친·두 여동생 간 치열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