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회장 모친·두 여동생 ‘상속재산 재분배’ 주장
현 상속법 적용시 세 모녀 지분 약 14%로 확대
재계 "소송 결과에 따라 경영권 분쟁 가능성 커"

취임 5년차에 접어든 구광모 LG그룹 회장에 큰 위기가 닥쳤다. 모친과 두 여동생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으로 향후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사진=LG그룹 제공
취임 5년차에 접어든 구광모 LG그룹 회장에 큰 위기가 닥쳤다. 모친과 두 여동생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으로 향후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사진=LG그룹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모친과 여동생들로부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했다. 집안 내 유산 싸움이 예고된 가운데 일각에선 소송이 경영권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등 구 회장은 취임 5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총수인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고 구본무 선대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한 총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앞서 구 회장의 어머니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2.01%, 구연수 0.51%)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상속받았다.

그간 LG그룹은 75년간 ‘장자승계’ 원칙을 가풍으로 지켜왔지만, 결과적으로 세 모녀의 소송으로 집안에 분열이 일어났다. 문제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 측이 원고의 손을 들어줄 경우다. 결과에 따라서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세 모녀는 상속에 있어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구 선대회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별도 유언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LG 측은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지분 모두는 구 회장에게 상속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행 상속법상에선 생존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 더 많이 재산을 받도록, 자녀들의 경우 나머지를 똑같은 비율로 나눠갖게끔 규정돼 있다.

법을 적용하면  LG의 최대주주인 구 회장의 보유 지분율이 기존 15.95%에서 9.7%로 줄어들며, 김 여사를 포함 두 여동생의 지분은 14.09%로 증가하게 된다. 경영권 다툼에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당장 구 회장과 LG는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다.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 회장은 소송뿐 아니라 최근 핵심 계열사인 LG전자 실적 악화와 글로벌 경제 복합위기로 고심하고 있다. 재계에서도 이와 관련 LG가 여성들의 상속재산 재분배 소송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구 회장에게 취임 후 가장 큰 위기가 닥친 것으로 평가한다. 

재계 관계자는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이 소송 이유에 대해 경영권 흔들기가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이유를 불문 앞으로 그룹 경영권을 놓고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과거 상속 합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규명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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