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측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용인될 수 없는 일” 비난
어머니 김 여사 등 구 회장이 상속받은 ㈜LG 지분 권리 주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와 여동생들로부터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했다. 2018년 고 구본무 선대회장 별세 후 상속 정리가 끝난 지 5년여 만이다.

이에 대해 LG 측은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차녀 구연수씨는 지난달 28일 구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이다. 참칭 상속권자는 법률상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한 사람을 말한다.

즉 “상속 자격이 없는 구 회장이 상속 재산을 점유했다”는 게 김 여사 등의 주장이다.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거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큰아들이다. 불의의 사고로 외아들을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은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인 구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현재 LG그룹은 지주회사인 ㈜LG를 오너 일가가 지배하고, 계열사들은 ㈜LG를 통해 경영하는 구조다. 김씨 등은 구 회장이 상속받은 ㈜LG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재분배를 요구하는 걸로 전해져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포함해 총 2조원 규모였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보유 지분 11.28% 중 8.76%를 상속받으며 총 15.00%의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다. 구연경 대표는 2.01%를, 차녀 구연수씨는 0.51%를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에게는 ㈜LG 지분이 상속되지 않았다.

LG그룹 측은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었고, 이미 제척기간 3년도 지났다”며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LG 경영권 승계 원칙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경영권 관련 재산을 상속받고,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는 것이었다”며 “이번 상속에서도 LG가문의 원칙을 잘 이해하는 상속인들이 이 원칙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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