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소송 제척 기간 둔 치열한 공방 예상
구본무 선대회장 유언장 인지여부도 핵심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구광모 LG 회장의 모친과 여동생들이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오늘(5일) 열린다.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상속 재산을 재분할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으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LG가 세모녀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양측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7월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하 사장과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으며,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구 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했다.
당장 소송의 쟁점은 고인의 유언장을 세 모녀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속 소송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변론 준비 기일에서 김 여사와 두 딸은 정확한 이해와 동의 없이 상속 분할이 진행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의 법률 대리인도 “원고 측에서 상속이 부적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2022년 무렵이고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며 “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피고 주장처럼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른 유언장이 있어 거기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추가로 입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구 회장 측은 “2018년 12월 재산의 이전, 등기, 명의 이전, 공시, 언론보도 등이 이뤄졌다”며 “4년이 훨씬 경과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건이 부적합하다”고 반박했다.
상속 회복 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인지한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하지만 그간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구 회장 측은 소송 자체가 무효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원고 측에선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가족 간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발췌해 제출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소송은 LG그룹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만큼 양측의 뜨거운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산은 LG그룹의 지주사인 ㈜LG 주식 지분 11.28%를 포함해 2조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 11.28% 중 8.76%와 경영권을 물려받았고 세 모녀는 금융투자상품과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 유산을 받았다.
- LG家, 상속 소송 첫 재판… 세모녀와 팽팽한 입장차 보여
- [메타센서] LG전자의 놀라운 실적 랠리… 구광모의 '선택과 집중' 통했다
- 구광모 LG 회장 "상속세 과도히 납부돼"… 세무당국 상대로 소송
- LG家 세 모녀의 반란?… 구광모 측 "경영권 흔들기, 용인 못해"
- 구광모 LG 회장, 미국·캐나다 현장경영… 'ABC' 육성의지 드러내
- 하범종 LG 사장 "세모녀, 구광모 회장에 모두 주라는 선대회장 유지 알고 있었다"
- 구광모 LG회장, KS 직관… 25년전 선대회장이 남긴 '롤렉스' 보게 될까
- 1조 추정 상속받은 LG가 모녀, 선대회장 뜻과 관계없이 "유산 더 나누자"
- 'LG가' 장녀 구연경, 미공개정보 바이오업체 주식 취득 의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