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만취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정필교·44)이 이번 주 법정에 선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오는 6일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신혜성은 피고인 신분으로 이날 재판에 참석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씨는 2022년 10월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지인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기 성남시 수정구로 이동했다. 그는 지인을 내려준 뒤 대리운전 기사까지 보낸 후, 직접 차를 몰아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km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 당했다. 그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후 자동차 불법사용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지난해 11월15일 신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신씨 측은 당시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가방 안에 차 열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근처 차량의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건 발생 이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달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성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면허 정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