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넘어저 흠집내… 차주, 과도한 수리·병원비 예고
흠집난 차는 포르쉐 718 박스터, 고성능 오픈에어링 스포츠카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지면서 정차한 포르쉐 차량에 흠집을 내는 바람에 차주로부터 수리비 4000만원을 요구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킥보드 툭 쓰러졌는데 4000만원 달라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 2일 가게 앞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다가 고정된 전동 킥보드에 올라탔다”며 “그러다 균형을 잃어 옆에 정차돼있던 포르쉐 박스터 차량과 부딪혀 흠집을 냈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는 차주에게 바로 사과했지만 “이거 이러면 앞 범퍼를 다 갈아야 되는 거 아시죠?”라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일단 흠집 난 부분은 범퍼가 아니었고, 당시에도 이건 교체할 정도는 아니고 도장(을 하면 될) 정도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찰이 오고 나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차주는 경찰에게 “(A씨가) 킥보드를 타고 와서 차에 갖다 던졌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절대 아니다”라며 전동킥보드 앱도 없다고 말했고 경찰도 이를 확인했다.
A씨는 “다음 날 문자로 재차 사과드리며 원만한 합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듣고 “고의성이 없고 킥보드를 운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에 문자로 다시 사과하면서 합의금을 물어봤다.

그러자 차주는 “수리 다 하면 견적서 나오는 거 봐야 한다. 차 팔려고 내놓은 거여서 감가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재물손괴 변제 합의 못 하시면 법원 가야 한다. 3000만~4000만원 나올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차주는 또 “병원비도 제가 결제하고 구상권 청구하겠다”며 “동승자 한도는 120만원까지고, 병원비는 얼마 나올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같은 문자 대화 내용을 공개한 뒤 “저 정도 흠집에 3000만~4000만원이 말이 되는 건가. 또 병원비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정차한 차량에 킥보드가 중심을 잃고 툭 쓰러진 건데 다칠 수가 있을까”라며 “당연히 제가 피해 입힌 부분은 보상해야 하지만, 이건 상식 밖의 합의금이라고 생각한다. 견적서가 얼마나 나올지 두렵다”고 토로했다.
해당 글에는 1000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리며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킥보드 흠집에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무슨 3000만~4000만원이냐”, “포르쉐는 고칠 때 수리비가 비싼건 사실이다. 하지만 저정도 금액은 안나올 것”, “호구 잡히지 말고 한문철에게 물어보세요”, “견적서 나오면 보험사가 다 체크하기 때문에 어차피 부풀리는건 불가능하다. 안심해도 된다”등의 옹호 의견이 주를 이뤘다.
A씨는 이에 대해 “표기가 불분명 할 수 있어 차주분께 어떻게 하면 3000만~4000만원이란 금액이 나오는지 자세히 알려달라고 문자 보내놓은 상황”이라며 “폐쇄회로(CC)TV는 이번 주 주말 경찰서에 가서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 했다.
흠집이 난 ‘포르쉐 718 박스터’는 미드십(차체의 중간에 엔진을 위치시키는 것) 구조의 엔진을 탑재한 오픈카로, 기본 가격은 약 9000만원이다. 하지만 포르쉐는 대부분의 옵션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1억~1억2000만원선에서 출고되는 스포츠카다. 천정이 소프트톱으로 이뤄져 오픈에어링이 가능하다. 모델에 따라 300~400마력에 달하는 출력과 0~100㎞까지 4초대에 주파할 만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