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구속기소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1심 첫 공판서 대부분 혐의 부인
부당 지원해 사익 편취했다는 MKT 인수과정도 혐의 반박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1심 첫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먼저 검찰은 조 회장이 4억원 상당의 페라리, 2억원이 넘는 포르쉐 등 고급 수입차를 회삿돈으로 구매·리스해 몰고 다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조 회장 측 변호인은 4시간 동안 모두발언을 하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페라리 488, 포르쉐 타이칸, 포르쉐 911 타르가, 테슬라 모델X, 포드 GT 등 고급 수입차 5대를 회사 명의로 사거나 빌려 사적으로 쓴 혐의에 대해 “회사 소유 테스트 차를 일부 사적으로 쓴 사실은 인정하지만 차량가액 전체를 배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2년 동안 조 회장의 주거지에 다른 차량은 100∼200회 출입했지만 페라리 488은 19회 출입에 불과했다”며 “일반 고객의 관점에서 직접 경험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V광고 등 마케팅에도 사용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테슬라 모델X와 포르쉐 타이칸 등이 지상파 방송에서 광고로 사용됐고 포드 GT도 마케팅에 사용됐다”며 “일부 차량은 레이싱 교육에서 실제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조 회장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타이어와 계열사 명의로 구입 또는 리스한 고급 수입차 5대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회사에 피해를 끼친 금액은 약 17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은 조 회장이 부당 지원해 사익을 편취했다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인수 과정도 공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를 2011년 인수해 계열에 편입하면서 조 회장이 회사의 지분 29.9%를 챙겼고,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금형을 비싼 가격에 납품받아 약 131억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변호인은 “MKT 인수 결정은 한국타이어가 원천기술 유출과 갑작스러운 거래 거절을 막기 위한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20년 이상 거래한 가격을 2018년에 인하했다고 해서 이전 가격을 높은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 측은 담보 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에는 “손해가 없을 것이라 봤고, 실제로 이자와 함께 변제돼 배임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자신이나 가족, 지인의 회사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횡령죄가 아닌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 주거지 이사나 가구 구입 비용을 회삿돈으로 결제한 것도 “뒤늦게 알게 됐고 모두 변제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의 2차 공판은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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