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교부 조치 비난하는 등 죄질 가볍지 않아"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전쟁으로 방문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하고 서울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근 전 대위(39)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심리로 이씨의 여권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씨는 방문 및 체류 금지 대상국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고, 도착 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도주치상 등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고 변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몰다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유명인으로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자리를 피한 것이지 도주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부인했다. 여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군사 전문가로서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도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7일로 잡혔다.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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