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과 관리부실 등 다수 발견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전경. 사진=연합뉴스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으로 총장 해임을 건의했다.

27일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전공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24일부터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했다. 감사 결과 예산‧회계, 인사‧총무, 공사‧계약, 연구분야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과 관리부실 등 사항이 발견됐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법인카드 사용·관리 부적정 총 264건, 업무추진비 집행·정산 부적정  28건, 출연금 용도별 관리 소홀 등이 적발됐다.  

인사‧총무 부문에서는 약 1700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이사회·산업부 보고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13.8%의 급여인상 결정 사실이 확인됐다.

공사‧계약과 관련해선 민법과 공대 자체 규정을 위반해 공대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 업무 해태 및 관리부실 사례가 발견됐다.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적은 무선 헤드폰 등 범용성 비품을 구입해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고, 연구비 집행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등 문제점도 확인됐다. 

산업부는 대학을 대표하면서 업무를 총괄하는 총장에 대해 관리 감독 미흡, 총장 개인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중요사항 이사회·산업부 보고 소홀 등 책임을 물어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해임을 건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위 관련자에 대해 6명 징계와 주의·경고 83건 등 처분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법인카드 부정사용금액 등 5900만원을 환수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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