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법원 "형사재판 업무서 배제… 내부조사 진행 중"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A(42)판사는 현재 근무 중인 법원에서 2021∼2022년 형사항소부 배석판사로 총 7건의 성매매 알선 사건 재판을 맡았다. 사진=픽사베이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A(42)판사는 현재 근무 중인 법원에서 2021∼2022년 형사항소부 배석판사로 총 7건의 성매매 알선 사건 재판을 맡았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서울 출장 중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현직 A(42)판사가 다수의 성매매 관련 사건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대법원 열람 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A 판사의 이름이 올라간 성매매 관련 판결문은 최소 10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근무 중인 법원에선 2021∼2022년 형사항소부 배석판사로 총 7건의 성매매 알선 사건 재판을 맡았다.

해당 재판부는 2021년 9월 성매매 알선 업주 3명의 항소심 판결에서 “비자발적인 성매매 또는 강요·착취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고인들을 질책하기도 했다.

A 판사 소속 법원 측은 성매매 적발 소식이 알려지자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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