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파견 관련 중요 내용 약정 등 절차 위반
납품업자에 상품판매대금 법정기한 지나 지급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이마트가 납품업자에 고용된 종업원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종사하게 한 행위와 지연이자 미지급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를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9년 3월12일부터 2021년 3월29일까지 505개의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대한 파견약정 809건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공문)을 사후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을 사후에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봤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 따르면 납품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파견을 자발적으로 요청한 경우, 대규모납품업자는 자신의 사업장에 해당 근로자가 일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중요 내용에 대해 약정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이마트는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인 40일을 지나 지급했다. 지급 당시에는 지연이자 약 2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개 납품업자에게는 상품판매대금 약 1억2000만원에 대해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이유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