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웅제약 본사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 내부거래 조사 범위를 대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넓힌 공정위 칼끝이 대웅제약으로 향하는 모습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0일 오후 서울 강남 대웅제약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서는 그룹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대웅제약이 수사선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올초 업무계획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적 부의 이전, 독립·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부당지원,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대기업 위주로 이뤄지던 내부거래 단속망을 중견기업으로 넓히기로 결정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중견집단은 제약, 의류, 식음료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시장 지배력이 높은 중견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5조원 미만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제약분야는 중견기업 매출 비중이 60%에 이른다.
- 대웅제약, 3분기 영업이익 342억원… 전년比 12.82%↑
-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엑스포 개막… K-바이오 74개 스페인行
- 대웅제약,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 3제 병용 장기 3상 임상 승인
- 대웅제약, 신약 ‘펙수클루·엔블로’ 앞세워 전세계 시장 노린다
- 대웅제약 “투자자 권익보호 위해 SK증권에 내용증명 보냈다”
- 법원 “대웅제약, 경쟁사 판매활동 방해… 공정경쟁 저해 우려“
- 대웅제약, 반지형 연속혈압측정기 10월부터 전국 병∙의원 유통
- 대웅제약, 붙이는 비만치료제 내년초 임상 돌입
- 대웅제약 오송공장, 브라질 안비자 실사 ‘무결점 통과’
- 대웅제약 보톨리눔 톡신, 고용량 임상서 6개월 장기 지속 효과
-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에 서비스 품질·네트워크 효과 반영"
- 공정위, 유성계전·다온시스 디지털변전소 입찰 담합 제재
이재형 기자
ljh@seoulw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