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사옥 전경.(사진=대웅제약)/서울와이어
대웅제약 사옥 전경.(사진=대웅제약)/서울와이어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웅제약 본사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 내부거래 조사 범위를 대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넓힌 공정위 칼끝이 대웅제약으로 향하는 모습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0일 오후 서울 강남 대웅제약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서는 그룹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대웅제약이 수사선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올초 업무계획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적 부의 이전, 독립·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부당지원,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대기업 위주로 이뤄지던 내부거래 단속망을 중견기업으로 넓히기로 결정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중견집단은 제약, 의류, 식음료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시장 지배력이 높은 중견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5조원 미만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제약분야는 중견기업 매출 비중이 6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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