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식회계 조사중…감리 결과 나올 때까지 IPO 중단

[서울와이어 서동민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매출을 부풀렸다며 회계 감리에 착수했다. 이로 인해 카카오모빌리티의 IPO(기업공개)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최근까지 매출을 부풀린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포착해 회계감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측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진행하는 가맹택시 사업의 회계처리 방식을 문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택시 매출의 20%를 가맹금(로열티)로 받는다. 이와 동시에 가맹택시 회원사와 별도의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해 차량 데이터를 제공받고 광고·마케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운임의 16~17%를 지급한다. 사실상 카카오모빌리티가 가져가는 돈은 운임의 3~4%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이중구조 계약 방식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고, 이후 금감원이 올해 감리를 진행하면서 이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계약과 업무제휴 계약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매출 부풀리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3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각각의 경제적 효익을 지니는 별도의 계약”이라며 “서로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장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라는 해석도 오해”라며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회사의 본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실제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빠르면 내년 초 감리를 마무리하고 감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상정할 예정이다. 혐의 유무와 제재 수위는 감리위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확정된다. 감리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IPO를 진행할 수 없다. 또 혐의가 확정되면 IPO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장 절차가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판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