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박동인 기자]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은 결제지연, 일일 상한가 제도 부재 등 국내와의 제도적 차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4일 예탁원이 발표한 ‘미국주식시장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예탁원이 보관-관리하는 미국 주식은 올해 3분기 말 현재 624억달러(82조5000억원)이며 전체 외화주식에 88%, 외화증권 대비 65%에 달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투자가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기준금리의 꾸준한 인상과 지정학적 이슈 등에 따른 글로벌 증시 침체로 투자금액이 감소했으나 최근 전고점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에 예탁원은 투자 비중이 가장 큰 미 주식시장 운영제도(결제지연 발생 가능성, 매매 제한 조치 등)는 국내와 구조적 차이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먼저 결제주기(거래 체결일로부터 2일)를 엄격히 관리하는 국내와 달리 미국 주식시장은 결제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꼽았다. 현지주식 매수·매도 결제에 결제주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일 상·하한가 제도의 부재도 유의해야 한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드론 개발·생산 기업인 이항(Ehang)은 2021년 2월16일 장중 62.7%가 급락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 시 미국과의 시차로 국내 투자자의 현지정보 취득과 대응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매매 제한 조치 등 돌발 이벤트 역시 위험요인이다. 미국 주식시장에는 해외 기업 증권도 상장돼 경제제재로 인한 매매 제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러시아 관련 기업 주식의 매매가 중단된 일이 대표적이다.
더불어 주식 가격이 30거래일 연속 1달러 미만일 경우 상장폐지가 가능한 제도도 존재해 국내 투자자의 능동적·사전적 대응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현지 과세체계에 따른 고율 과세 가능성도 인지해야 한다. 동일한 배당소득세(15.4%)를 적용하는 국내와 달리 미국은 개별 증권 유형에 따라 고율 과세와 추가 과세가 발생 가능하다. 현지 과세체계 특성을 고려해 투자자가 투자 종목을 명확히 습득해야 한다.
이외에도 권리행사 조건·기간 변경이 국내와 달리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과 배당금 등에 대한 지급 지연과 정정 지급에 따른 재지급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도 주의해야 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정기적 보관기관 평가와 업무 자동화, 제도변화 대응 등 외화증권 투자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내 증권사와 외국 현지 보관기관 등과 협력해 투자자의 외화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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