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9만명, 62만원 → 64만2320원 인상된 연금수령할 듯
기금 운용 수익률 '역대 최고', "시장 상황 좋았던 영향"

보건복지부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 했다고 밝혔다. 사진=국면연금공단 제공
보건복지부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 했다고 밝혔다. 사진=국면연금공단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3.6% 오른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하는 데 이달부터 약 649만명은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의 경우 3.6% 인상된 64만2320원을 받는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올랐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 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로 3.6% 인상됐다.

또 올해 들어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새로 고지됐다. 

이에 따라 신규 수급자는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해 현재가치로 환산된 수급 결정액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구간도 조정됐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3년 대비 4.5% 늘면서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 구조상 617만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대 월 2만43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은 공단 내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후 역대 최고인 12% 이상의 수익률 기록했다. 실제 지난해 연간 수익금은 1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전체 적립 기금 규모도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좋았던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지난해 3월 말 대통령이 특단의 수익률 제고 방안을 말씀하셨고 이후 여러 조치를 해왔다. 수익 제고 방안 등은 준비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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