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핵심 특허 두고 중국과 분쟁 격화
中 핵심 DP업체 연합해 삼성D 특허 무효작전
특허 유효판결 시 美 중국산 수입금지 판결 가능성
OLED 기술 도용 막기 위해서도 삼성D 승리해야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연합(이하 중국연합)과 진행하고 있는 특허무효 소송이 항소심으로 간다.
이번 분쟁은 미국 내 수입·판매금지와 민사소송이 모두 걸려 있어 결과에 따라 한-중 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산업 주도권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따르면 먀니양 BOE 광전자 기술 유한회사(Mianyang BOE Optoelectronics Technology Co., Ltd.), 우한 차이나스타 광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 유한회사(Wuhan China Star Optoelectronics Semiconductor Display Technology Co., Ltd.), 톈마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Tianma Microelectronics Co. Ltd.), 비전옥스 테크놀로지 주식회사(Visionox Technology, Inc.) 등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미국 특허청(USPTO)의 IPR(특허무효심판) 판결에 패소함에 따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또한 IPR 판결에서 다소 불리하게 판결된 일부에 대해 교차항소(cross-appeal)를 진행했다.
항소심으로 간 특허는 미국 특허번호 9,818,803(이하 803), 10,854,683(이하 683), 11,594,578(이하 578) 등 3개다. 구글 특허(Google Patents)에 따르면 이 특허들은 ‘유기발광디스플레이장치의 픽셀배치구조’라는 제목으로 모두 삼성디스플레이가 특허권자다. OLED 디스플레이 화질 개선에 대한 필수 기술이 담겼다.
삼성디스플레이와 중국연합의 특허 전쟁은 크게 세 가지 줄기로 진행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BOE와 미국 디스플레이 수입·도매업체를 상대로 진행한 수입금지, 판매금지 처분 요청 ▲삼성디스플레이가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BOE를 상대로 특허를 침해했다는 민사소송 ▲중국연합이 BOE가 걸린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USPTO의 특허심판원(PTAB)에 신청한 IPR 소송으로 나뉜다.
이 중 첫 번째인 ITC에서 심리한 사건은 지난해 11월 ITC가 “BOE는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3건, 미국 수입·도매업체는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4건을 무단 사용(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리며 삼성디스플레이에 유리한 판단이 나왔다. 다만, ITC는 미국 내 침해 제품 수입·판매 금지는 기각했다. ‘최종결정’은 이번달 나온다.
두 번째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민사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BOE가 OLED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BOE를 중심으로 한 중국연합은 민사소송에서 방어 논리를 만들기 위해 세 번째 분쟁인 IPR을 진행했다.
IPR을 통해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를 무효화 시키고,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겠다는 전략이다.

PTAB는 803, 683, 578 특허 IPR을 부분 기각, 부분 인용했다. 이에 중국연합은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기각된 부분에 한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중국연합 측은 “803 특허의 청구항(claim) 5항, 683 특허의 청구항 2항, 578 특허의 다수 청구항 등이 반려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또한 완전 승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차 항소를 진행했다. PTAB는 803 특허의 청구항 1~4, 19~21항, 683 특허의 청구항 1, 4~10, 13, 15가 ‘특허를 받을 수 없다(unpatentable)’고 판단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IPR 결과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허전의 결과는 치열하게 경쟁 중인 한-중 간 OLED 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에 걸린 OLED 기술은 화소 배열 방식을 개선해 화질을 향상하는 기능을 하는데 삼성디스플레이의 고유 기술로 시장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것이 무효화 되면 첨예한 기술 경쟁에서 중요한 패를 무상으로 보여주는 셈이 된다.
당초 소송에 휘말린 것은 BOE 뿐이였지만 중국 대형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연합을 이뤄 IPR을 건 것도 이번 소송이 OLED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ITC가 이달 BOE 등이 미국으로 수출한 OLED 패널에 대해 특허침해로 인한 판매금지 처분을 내린다면, 이번 특허침해의 핵심 제품인 중국산 스마트폰 리퍼브(수리용) OLED 물량은 사실상 막힌다.

한편 ITC는 행정청이기 때문에 결정이 나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거부하면 결론은 뒤바뀔 수 있지만, 현재 미국과 중국이 진행 중인 무역 분쟁을 고려해 봤을 때 그가 중국산 특허침해 제품이 자국에 수입돼 막대한 이득을 올리는 상황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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