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효성, 특허무효심판(IPR) 끝날 때 까지 소송중지 요청
HS효성-코오롱, 타이어코드 특허 문제로 美 법정서 다툼

HS효성첨단소재 공장. 사진=HS효성첨단소재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HS효성첨단소재(이하 HS효성)가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와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침해 소송을 특허무효심판(IPR)이 끝날 때 까지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연방 중앙 지방법원에 따르면 HS효성은 코오롱의 특허침해 소송을 일시중지(stay) 해달라고 신청했다.

코오롱은 지난해 2월 28일 HS효성과 HS효성첨단소재 미국 법인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3차례 수정된 소장을 제출 했지만 법원은 계속해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시켰다.

코오롱인더스트리 본사. 사진=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인더스트리 본사. 사진=코오롱인더스트리

소송이 계속 공회전하자 같은해 10월 22일, 양측은 법원이 피고의 기각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까지 모든 증거조사 중단에 합의했다.

또 HS효성은 IPR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건을 중단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HS효성 측 변호인들은 “법원은 사건 관리의 효율성 및 사법 자원의 절약을 위해 재량으로 소송을 정지시킬 수 있다”며 “특히 IPR이 진행중인 경우 법원은 소송의 진행 정도, IPR 쟁점이 단순화 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부당한 피해를 입는지를 고려한 후 소송을 정지한다”고 말했다.

사건은 아직 초기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전 청문회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며, 코오롱은 125건, HS효성은 350건 정도의 문서만 제출했다. 구체적인 증언 또는 증인신문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변호인들은 “대부분의 절차가 앞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른 시점의 정지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HS효성은 IPR이 사건 쟁점을 상당히 단순화 할 것으로 봤다. 변호인은 “HS효성은 쟁점이 된 13개의 모든 특허 청구항(claim)에 IPR을 청구했다”며 “IPR이 전부 인용될 경우 소송 전체가 종료 될 수 있고, 일부만 무효가 되도 재판 쟁점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오롱이 가처분 신청 등 긴급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피해도 없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을 종합해볼 때, IPR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건을 정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소장에 적었다.

이번 쟁점에 대해 특허심판원(PTAB)의 IPR 심리개시 여부는 2025년 9월 이전에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장 1면. 사진=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중앙 지방법원
소장 1면. 사진=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중앙 지방법원

한편 코오롱과 HS효성은 타이어에 들어가는 고강도 섬유인 ‘타이어코드’ 관련 특허로 소송전을 시작했다. 코오롱은 자사가 보유한 미국 특허번호 9,789,731, 10,196,765, 9,617,663을 침해했다며 HS효성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두 회사는 모두 한국 기업이지만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는 이유는 타이어코드 시장이 글로벌 자동차 산업과 직결됐기 때문에 미국의 판결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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