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오는 14일 선거일 공고할 듯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다. 사진=서울와이어 DB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관심은 대통령선거로 향하고 있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대선(제19대 대선)은 5월 9일 진행돼 ‘장미 대선’으로 불린 바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 가운데 오는 6월3일이 대선일로 유력시되고 있다. 

헌법 제68조 2항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4일 선거일을 공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탄핵 인용 5일 뒤인 3월1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선거일을 공고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의 탄핵 결정 발표 이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도 이에 맞춰 본격적인 대선 모드에 돌입할 계획이다.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이르면 다음주부터 대선 레이스가 펼쳐질 전망이다. 

한편 6월3일을 대선일로 가정할 경우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5월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선거 운동 기간의 경우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2일까지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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