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 논의 중단 지시… 국론 분열 우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26일 박범계·장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철회를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26일 박범계·장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철회를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거나 대법관 정원을 대폭 늘리는 법 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결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직접 사법 관련 논의 중단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는 해당 법안 두 건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각각 발의자인 박범계·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범계 의원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최대 30명까지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도 따로 제출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비법률가에게 대법관의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이 문제에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않다. 국론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선거캠프에 사법 관련 논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철회 지시로 논란을 불러온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 당 차원에서 선을 그은 셈이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에도 “비법률가의 대법관 임명은 시기상조”라며 “지금은 내란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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