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투자자에게 하이브 IPO 계획없다며 지분매각 유도
하지만 당시 방 의장 측은 하이브 IPO 추진한 정황 포착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에 들어갔다. 결과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이 기업공개(IPO) 전 기존 주주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며 지분을 팔게 한 정황을 포착하고 위법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방 의장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당거래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측근이 설립한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와 뉴메인에쿼티(메인스톤유한회사),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사모펀드(PEF)들과 IPO 조건으로 투자 이익의 약 30%를 받는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하이브 IPO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으며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금감원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모두 누락됐다. 방 의장은 이를 통해 4000여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0월15일 하이브는 상장과 함께 공모가 13만5000원의 두 배인 27만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장중 35만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이후 PEF들이 물량을 쏟아냈고 2주 만에 주가는 14만원대까지 급락했다. 

이 PEF들은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대거 매입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 측이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며 IPO 추진 사실을 숨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 측의 말을 믿고 상장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기존 투자자들은 대규모 지분을 PEF에 넘겼다

하지만 이 시기 하이브는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등 IPO를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IPO 계획이 없다며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분 대량 매도를 유도한 것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로 사건을 이첩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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