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주 속였다"…하이브 "법 준수, 소명할 것"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팔게 한 뒤 상장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방 의장 안건을 다뤄 검찰 고발 의견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전달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이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며 고발이 결정되면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검찰 고발은 자본시장법 위반 개인에 내리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와 상장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맺고 4000억원 가량을 정산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은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알리고 주식을 사모펀드에 팔도록 유도해 상장 이익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했다면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었던 상황으로 전해졌다.
또 방 의장이 보호예수 의무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활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 계약은 상장 심사 및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도 누락돼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다.
하이브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현재 제기된 사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하며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 중”이라며 “당시 상장이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 진행됐음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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