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플랫폼과 합동점검⋯피부질환치료제 최다

[서울와이어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게시물을 점검해 총 2829건(플랫폼사 2648건, 식약처 181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계정 제재 등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실시된 이번 합동점검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개인간 거래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피부질환치료제 599건 ▲제산제 477건 ▲소염진통제 459건 ▲탈모치료제 289건 ▲화상치료제 143건 ▲변비약 124건 ▲점안제 124건 ▲소화제 108건 ▲영양제 93건 ▲기타(무좀약, 인공관류용제, 다이어트한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13건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특히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허가된 의약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약품을 사용할 때는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사와 2021년부터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관련 법령 위반 게시물의 신속 차단, 금칙어 설정, 자율점검 강화, 핫라인 운영 등을 협업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식약처·중고거래 플랫폼 합동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