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숙취해소제 46개사 89품목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 검토
광동더진한헛개차·상쾌환·내일엔·깨수깡 등 90% 제품 효과 확인
10월말까지 실증자료 판단⋯미흡 제품은 숙취해소 표시·광고 금지

[서울와이어 정윤식 기자] 광동제약과 동국제약, 동아제약 등의 숙취해소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숙취해소 효과가 있다는 확인을 받았다. 식약처는 ‘여명808‘을 포함한 실증자료 미흡 제품에 실증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HK이노엔의 '컨디션 헛개', 삼양사의 '상쾌환', 동아제약의 '모닝케어 PRESSON G', 광동제약의 '광동 더 진한 헛개차 골드라벨', 동국제약의 ‘이지스마트 구미 츄‘, ‘이지스마트필름‘, 유한양행의 ‘내일엔‘, 한독의 '레디큐 드링크 오리지널', 롯데칠성음료 '깨수깡' 등이 포함됐다. 그래미의 ‘여명808‘의 경우 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여기에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한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실증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여기에 오는 10월말까지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의 객관성·타당성이 확인된 39개사 80품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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