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金 구속 끝나기 직전 ‘추가 기소’로 신병 유지
법원, 尹 체포영장은 기각...28일 특검 자진 출석 예정
특검,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내란 수사' 탄력 전망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이끄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25일 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그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지 6개월 만기 만료를 불과 3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전날인 작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당시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에는 관련 자료를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신속히 법원에 구속영장을 요청했고 결국 영장이 발부됐다. 김 전 장관은 보석 결정도 거부하며 석방을 미뤘으나 증거 인멸 등의 우려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구속 연장에 따라 김 전 장관은 향후 최대 6개월 간 특검의 수사에 대응해야 하며 특검은 수사기간 150일 내내 그를 신병 확보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
특검은 향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북한 공격 유도’ 메모의 의미, 계엄령 도입 전 무인기 투입 등 충돌 유도 계획 여부 등 추가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 전 장관과 달리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됐다. 체포영장이 청구된 지 26시간 만으로 윤 전 대통령이 28일 특검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경찰의 두 차례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했으나 특검 소환에는 “정면 돌파하겠다”며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당장 특검은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 아부하지 않는다'는 사자성어 '법불아귀'를 언급하는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리며 강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고 소환 날짜를 지정해 언론에 공지한 것은 특검답지 못한 졸렬한 행태”라고 지적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이번주 토요일(28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