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재이용 시설 전경. 사진=영풍
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재이용 시설 전경. 사진=영풍

[서울와이어=박성필 기자] 법원이 낙동강 중금속 유출 혐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모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등 7명과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5~2021년 공장 바닥의 균열 등을 통해 카드뮴을 1009차례에 걸쳐 무단 방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각 피고인들에게 징역 1∼5년, 영풍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의나 업무상과실로 카드뮴 등으로 오염된 지하수를 낙동강으로 유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장 바닥 균열 등으로 카드뮴이 유출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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