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각종 보고서 근거로 판단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최찬우 기자] 법원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제련소 폐기물과 부산물의 매립이 지하수 및 낙동강 오염의 가능성 있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는 토양정밀조사 보고서, 관련 전문가 진술, 환경부 수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제시한 판단이다.

5일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달 17일 영풍 전·현직 임직원과 법인 영풍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카드뮴 오염수의 외부 유출 여부를 판단하면서 과거 조업 과정에서의 폐기물 매립으로 토양이 오염되고 이로 인해 지하수나 하천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근거로 2021년 경북 봉화군의 명령에 따라 실시된 토양정밀조사 보고서를 들었다. 해당 보고서에서 토양전문기관 연구원은 “석포제련소의 오염 원인은 과거 부지 조성 시 폐기물과 제련 부산물 매립, 그리고 장기간 운영 과정에서의 일부 취급 부주의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연구원은 원심 공판에서 “매립된 폐기물이 우기 시 지하수로 용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도 참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토양정화명령 미이행으로 남아 있는 오염토양이 지하수 오염을 심화시키고 카드뮴 유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봉화군은 2021년에도 토양 내 카드뮴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제련소 1·2공장에 추가 정화명령을 내렸지만 제련소는 지난 6월30일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봉화군은 현재 관련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절차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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