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최찬우 기자] 낙동강 상류 지역 주민들이 제련소 운영과 관련한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에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
주민들은 “석포제련소가 수십년간 낙동강과 지하수를 카드뮴 등 중금속으로 오염시켜 왔지만 기업 총수는 단 한 번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주민 건강권을 회복하고 환경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주장했다.
27일 오후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에 제련소 전·현직 경영진을 고발했다. 이번 고발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
고발장에는 카드뮴 등 중금속 유출과 불법 폐기물 매립, 대기 분진을 통한 수질 오염(환경범죄단속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오염토양 정화명령 불이행(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오염물질 누출·유출 미신고(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소, 수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과 폐기물 불법 매립 여부에 대한 수사도 요청됐다.
주민대책위는 “낙동강은 영남 지역 1300만 주민의 생명줄과 같다”며 “오염 문제의 실질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 측은 “법원이 이미 일부 불법 오염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관련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반복됐다”며 “실질적 책임을 규명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대구고등법원은 제련소에서 발생한 카드뮴 유출로 낙동강 오염이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원인이 과거 매립이나 대기 분진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개인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회사에는 28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주민대책위와 민변은 제련소 경영진이 장기간 사업을 총괄해 온 만큼 환경법 위반 행위 전반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소송대리인단은 “환경 문제는 단순 행정처분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경제적 이익 환수, 환경 복원, 주민 건강권 회복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대책위는 “이번 고발이 환경 정의 확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