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최찬우 기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7일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긴급 방문해 환경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장 이전 검토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수계 최상류에 위치한 아연 제련시설로, 그간 수질·토양 오염과 관련한 환경오염 논란이 반복돼 왔다. 올해 초에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8일 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환경 사고가 이어진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주요 공정과 환경처리 시설을 둘러본 뒤 “석포제련소는 입지 특성상 수질 오염 우려가 크고 하류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업장 이전 등 근본적인 대책을 포함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환경 허가 시 납,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9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보다 배출허용기준을 1.4~2배 강하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폐수분야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하는 등 총 103건의 허가조건 이행을 강제하고, 엄격한 사후 환경관리를 영풍 석포제련소에 부과했다.
하지만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자체를 통해 2021년 처분이 이뤄진 ‘공장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에 대해 이행기한인 지난 6월30일까지 완료하지 않는 등 정부당국의 행정명령을 잇따라 어기고 있다. 이에 따라 봉화군으로부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조치 및 오염토양 정화 재명령을 받았다.
석포제련소는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 황산가스 감지기 경보장치를 꺼놓은 채 조업을 지속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근에는 관련 사법 판단도 나왔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달 17일 영풍 전·현직 임직원과 법인 영풍에 대한 카드뮴 유출 사건 항소심 선고를 내리면서 석포제련소가 과거 조업 과정에서 폐기물의 무단 매립으로 토양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지하수 및 하천이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또한 지난달 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에게 석포제련소에 대한 정밀토양조사를 권고하고 봉화군에는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청소년 3명을 포함한 낙동강 유역 주민 13명은 석포제련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낙동강 오염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1인당 13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