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경쟁 재개로 단말기 인하 기대
고가 요금제·복잡한 약정에 소비자 혼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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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서동민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오는 22일로 폐지된다. 2014년 시행된 단통법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을 제한하고 지원금 내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유통 시장의 과열을 막고 소비자 간 차별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이어진 단통법은 실효성 부족과 역차별 논란에 끊임없이 시달렸다. 단말기 가격은 계속 올랐지만 보조금은 법으로 묶여 실구매가 부담은 줄지 않았다. 유통점 간 경쟁도 위축되면서 시장이 점점 경직됐고 소비자가 고가 요금제나 복잡한 약정을 따라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고려해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22일부터 단통법은 완전히 폐지된다. 앞으로는 보조금 규모와 방식이 전면 자율화되며 통신사와 제조사, 유통점이 다시 각자 경쟁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조금 경쟁의 재개다. 그동안 상한선에 묶여 있던 보조금이 풀리면서 일부 인기 모델의 실구매가는 눈에 띄게 내려갈 수 있다. 휴대폰을 바꾸려는 소비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조건부 보조금'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여전히 고가 요금제를 유지하거나 장기 약정을 맺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중도에 해지하면 위약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선택약정 할인, 결합상품, 부가서비스까지 더해지면 해지 구조는 더욱 복잡해진다.

또한 공시지원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가격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 간 가격 차별 문제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같은 단말기를 사더라도 어떤 유통점에서 어떤 조건으로 샀느냐에 따라 수십만원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구조다.

통신사들은 전반적으로 신중한 입장이다. 5G 가입자가 이미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된 상황에서 과도한 마케팅 비용 증가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유심 해킹 사고로 점유율이 떨어진 SK텔레콤이 보조금을 늘리면 통신사 간 경쟁도 다시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불법 보조금, 강제 요금제 가입, 위약금 과다 청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유통 현장의 실제 거래 구조와 소비자 보호 간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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