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수급 해소로 행정지도 해제…SKT서 50만명 이탈
SKT 40% 아래로 밀려...'단통법' 폐지로 경쟁 격화할듯

임봉호 SKT MNO 사업부장이 일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봉호 SKT MNO 사업부장이 일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서동민 기자] SK텔레콤(SKT)이 약 두 달 만에 이동통신 신규 가입자 모집을 재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1일부터 시행된 SKT의 신규 영업 중단 조치를 공식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유심 수급 문제 해소와 신규 예약 시스템의 안정화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SKT가 교체 수요를 상회하는 수준의 유심 재고를 확보했고, 6월20일부터 도입된 예약 시스템도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행정지도 당시 설정한 조건이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SKT에 "신규 영업보다 기존 가입자의 유심 교체를 최우선할 것"을 요구했다.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의 시장 점유율은 사실상 40% 아래로 밀려난 것으로 파악된다. 3월 말 기준 SKT의 무선 시장 점유율은 40.42%였고, 4월에도 40.08%로 40% 초반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4월 22일 유심 해킹 사고가 알려진 뒤부터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돼 6월 중순까지 약 51만 명이 SKT를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5월부터는 점유율이 4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점유율 하락 흐름 속에서 SKT는 신규 영업 재개를 계기로 반등에 나설 계획이다. 임봉호 SKT MNO 사업부장은 24일 일일 브리핑에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7월 삼성 폴더블폰 출시를 겨냥한 마케팅 전략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구조 변화가 예측되기 어려운 만큼 마케팅 예산 규모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는 7월 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상한 규제가 사라지면 각사는 고가 단말기 유치를 위한 다양한 가격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SKT가 유심 해킹 사태 이후 이탈한 가입자를 회복하기 위해 보조금 혜택을 확대할 경우 경쟁사들도 유사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이동통신 시장의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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