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심 유출은 계약상 의무 위반"
이탈시 SKT 최대 2500억원 손실 전망

류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류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서동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최종 조사한 결과 SKT에 유심정보 유출에 대한 명백한 책임과 위약금 면제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4일 "SKT는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주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고는 회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용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SKT는 유심 인증키(Ki)를 암호화 없이 보관하고, 비밀번호를 장기간 변경하지 않았으며, 2022년 발생한 침해사고에 대한 점검과 대응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제76조에 따라 침해사고 신고 지연 및 미신고에 대해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자료보전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제7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침해사고는 SKT의 과실이 명백하며, 관련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SKT 이용약관 제43조를 근거로 들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된다"는 조항에 이번 사고가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위약금 없이 SKT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발표는 SKT의 하반기 실적과 시장 점유율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유영상 SKT 대표는 지난 달 “최대 250만명이 위약금 없이 이탈할 경우 손실이 약 25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입자 1인당 위약금을 약 10만원으로 산정한 수치다.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현재까지 약 65만명 이상이 SKT를 이탈한 것으로 추산된다.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손실 규모는 이보다 더 클 수 있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설 경우 이탈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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