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규모 고객 보상·7000억 정보보호 투자 선언

[서울와이어=서동민 기자] SK텔레콤은 지난 4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4일 발표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마련된 이번 조치에는 위약금 면제를 포함해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보상·투자 계획이 담겼다.
유영상 대표이사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SKT 임직원 모두는 조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고객과 사회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5년간 7000억원 투입… 모든 고객에 보안 솔루션 제공
SKT는 사고 직후부터 ‘유심보호서비스’,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 ‘유심 교체’ 등으로 구성된 ‘고객 안심 패키지’를 시행했다. 국내외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완료하고, 약 900만 고객의 유심을 교체했다.
하반기 중 글로벌 최고 수준의 모바일 보안 솔루션 ‘짐페리움(Zimperium)’을 전 고객에게 1년간 무상 제공한다. 또한 유심 복제 피해 발생 시 외부기관과 함께 피해 보상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기업 보험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해 안정적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
SKT는 앞으로 5년간 총 7000억원을 투자해 정보보호 역량을 혁신한다. 보안 인력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보보호 기금 100억원을 출연해 산학협력과 스타트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CISO 조직은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격상하고, 이사회 내 보안 전문가 영입과 함께 레드팀 신설 등 보안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미국 NIST의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CSF)를 기준으로 3년 내 국내 최고, 5년 내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위약금 전액 면제… 이전 해지도 소급 적용
SKT는 자사 및 알뜰폰 고객 2400만명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통신요금을 50% 할인하고, 연말까지 매월 50GB의 데이터를 추가 제공한다. 멤버십 제휴사 릴레이 할인도 확대해, 뚜레쥬르·파리바게뜨·도미노피자 등에서 최대 60%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6개월 내 재가입하면 기존 가입 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원상복구할 수 있으며, T월드 앱 등을 통해 3년간 정보 보관 동의도 가능하다.
가장 큰 변화는 위약금 면제다. SKT는 4월18일 기준 약정 고객 중 사고 이후 해지했거나 7월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단말지원금 및 선택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도 환급한다. 단말기 할부금은 별도의 구매 계약이므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SKT는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모든 조치 사항을 문자와 전용 안내페이지를 통해 전 고객에게 순차적으로 고지할 예정이다.
유영상 사장은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에 대한 감사와 책임, 그리고 보안이 강한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고,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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