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서동민 기자] SK텔레콤은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일정 기간 내 해지를 하지 못한 고객도 추후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위약금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SKT는 4월18일 24시 기준 약정 가입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했거나, 7월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기간 내 해지가 어려웠던 고객을 위해 ▲장기 입원(입원확인서) ▲군 복무(병적증명서·복무확인서)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주민등록 서류) ▲형 집행 중(수용증명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경우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장기 입원한 고객이 퇴원한 뒤 10일 이내 해지하고, 입원확인서를 첨부해 고객센터(114)로 신청하면 위약금이 면제된다.
이번 내용은 T월드 앱과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되고 있다. 한편, 이민,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기존에도 상시 위약금 면제 대상이다.
- SKT '에이닷 노트', 출시 일주일 만에 30만명 돌파
- SKT "위약금 안 받겠다… 사고 뒤 떠난 고객도 구제"
- [메타센서] 과기정통부 "SKT 귀책 명백"… 수백만 이탈 현실화?
- SKT, 한국어 특화 LLM 'A.X 4.0' 오픈소스 공개… GPT-4o 능가
- SKT, '에이닷'에 노트·브리핑 베타 서비스 출시
- SKT, 한국어 특화 LLM 'A.X 3.1 라이트' 오픈소스 공개
- SKT, 스타벅스·파리바게뜨·도미노와 '50% 릴레이 할인'
- SKT, 갤럭시 Z 폴드7·플립7 사전예약 실시
- SKT 80만명 이탈에… 통신3사, 8월 '패권 전쟁' 예고
서동민 기자
sdm@seoulw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