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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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서동민 기자] SK텔레콤은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일정 기간 내 해지를 하지 못한 고객도 추후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위약금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SKT는 4월18일 24시 기준 약정 가입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했거나, 7월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기간 내 해지가 어려웠던 고객을 위해 ▲장기 입원(입원확인서) ▲군 복무(병적증명서·복무확인서)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주민등록 서류) ▲형 집행 중(수용증명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경우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장기 입원한 고객이 퇴원한 뒤 10일 이내 해지하고, 입원확인서를 첨부해 고객센터(114)로 신청하면 위약금이 면제된다.

이번 내용은 T월드 앱과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되고 있다. 한편, 이민,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기존에도 상시 위약금 면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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