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비엘바이오, 인투셀과 ADC 기술이전 계약 해지
온코닉테라퓨틱스, 항암제 '네수파립' 호주 용도특허 등록
지아이이노베이션, 알레르기 치료제 'GI-301' 물질특허 美 등록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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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정윤식 기자] 지식재산권(IP) 문제가 불거지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자사 신약후보물질의 글로벌 특허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신약개발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에이비엘바이오는 인투셀로부터 도입한 항체-약물접합체(ADC) 플랫폼 기술인 ‘넥사테칸(Nexatecan)’ 관련 특허 문제를 사유로 기술이전 계약을 해지했다. 이 계약은 지난해 10월 체결됐으며, 인투셀의 ADC 기술을 에이비엘바이오의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실시권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인투셀은 30종을 상회하는 넥사테칸 시리즈 약물 중 에이비엘바이오가 선택한 NxT3가 FTO(특허 회피 가능성) 분석 과정에서 동일 구조의 약물의 선행 특허를 확인했다고 밝했다. 이 같은 이슈는 출원 후 비공개가 보장되는 18개월 기간에 발생한 사항이므로 고의적 특허 침해에 해당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제조사기관(ISA)의 국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인투셀의 넥사테칸 관련 ‘WO2025141316 특허(캄프토테신 유도체를 포함하는 항체 약물 접합체 및 그 용도, 이하 316특허)’ 다수 항목에서 등록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화합물 구조를 다룬 청구항에서는 피노바이오, 대만 중앙연구원의 특허와 동일하다는 등의 사유로 신규성과 비자명성(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청구항의 차별점도 중국 메디링크의 특허에서 쉽게 유도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다수 청구항이 복수 종속항을 인용하면 안된다는 형식적 규칙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에이비엘바이오는 개발 중인 이중항체 ‘ABL503(라지스토믹)’의 물질특허를 미국, 캐나다에서 결정받으며, 지재산권 확보를 이어가고 있다. 앞선 특허는 지난 2019년 국제 출원됐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등록이 완료됐으며, 2039년까지 권리가 보장된다는 설명이다.

지난 7월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차세대 항암 신약 후보물질인 ‘네수파립(Nesuparib)’이 호주에서 용도특허(PARP 저해제 저항성 암 치료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 기업은 기존 PARP 저해제에 저항성(내성)을 가지는 고형암에 단독 투여 시에도 치료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확인돼 특허로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같은 시기 지아이이노베이션의 알레르기 치료제 ‘GI-301(레시게르셉트)'의 단백질 구조조합을 기반으로 한 물질특허 등록이 미국에서 결정됐다. 이번 특허 등록으로 지아이이노베이션은 GI-301의 주요 성분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5월 등록결정된 시안산 고함량 기반 특허와 함께 GI-301의 성분과 품질을 보호하는 체계가 구축됐다는 것이다.

한편 인투셀은 지난 2023년 삼성바이오에피스와 ADC 후보물질 검증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황 관련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인투셀과의 협력을 이어갈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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