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 피즈치바 '판매금지 가처분' 주장⋯"금전 배상 불가"
삼성에피스 "예비적 금지명령 예외적 구제⋯돈으로 환산 가능"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한국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벌어지는 각종 비즈니스 소송을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사진=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사진=삼성바이오에피스)

[서울와이어=정윤식 기자]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에서 존슨앤드존슨 자회사 얀센과 삼성바이오에피스 간 예비금지명령을 둘러싼 항소심 구두 변론이 열렸다. 얀센은 시장점유율 상실과 협상력 약화가 금전 배상으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라고 주장한 반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손해의 수치화가 가능해 금전적 배상으로 충분하다며 맞섰다.

지난 9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은 얀센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제기한 항소의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앞선 2월 24일 얀센은 뉴저지주(州) 연방지방법원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라이선스 계약을 어기고 제3자의 PBM(처방약급여관리업체) 계열 ‘프라이빗 라벳’ 우스테키누맙(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판매를 허용·지원했다며 금지명령(가처분), 계약무효,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가 지난 2023년 7월 25일 체결한 합의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피즈치바를 올해 2월부터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얀센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제3의 프라이빗 라벨에도 얀센 특허의 사용 권한과 물량을 부여하려 했다며, 관련 계약들을 제때 통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이 기업은 제3자가 보험사·의료기관·대형 약국체인·PBM을 아우르는 수직계열 헬스케어 그룹이라 급여·포뮬러리·유통을 자기 채널로 유도해 시장점유율을 급속히 빨아들일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휴미라 사례의 PBM 프라이빗 라벨 급성장을 비교 예로 들었다. 하지만 4월 28일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은 얀센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미국 뉴저지주(州) 연방지방법원 소송장 발췌
사진=미국 뉴저지주(州) 연방지방법원 소송장 발췌

이번 구두변론에서 얀센은 원심이 손해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산정 불가해야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인정된다는 잘못된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는 ‘산정이 어렵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본다는 것이 항소법원과 다른 연방항소법원의 확립된 판례라는 것이다.

또한 교섭력 상실(loss of negotiating power)이라는 회복불능 손해 유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PBM이 자체 바이오시밀러를 보유하고 있어, 얀센을 급여목록에서 언제든 제외할 수 있다는 상황은 단순한 금전적 손해로 환산이 불가하다고 했다. 여기에 이번 상황이 2023년 이후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시장질서로, 단순한 금전적 배상으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텔라라 시장의 파괴적 변화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예비적 금지명령은 예외적인 구제수단이라며, 금전적 손해로 배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명령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한 지방법원은 전문가 증언(원고, 피고의 전문가 포함)을 토대로 금전적 산정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기업은 시장점유율의 손실은 곧 금전적 손해라는 점도 지적했다. 제약회사의 수익은 판매량에 따라 결정되기에 시장점유율 하락은 판매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금액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휴미라 사례 등에서도 가격하락과 시장점유율 감소가 있었으나, 금전적으로 환산될 수 있었다고 했다. 특히 “시장점유율 손실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회복불능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례를 들며 얀센의 주장을 반박했다.

헤이건 스콧(Hagan Scott) 변호사는 “지방법원은 얀센이 금전배상으로 보상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개연성을 명확히 보이지 못했다고 봤다”며 “시장점유율 감소와 금전손해는 직결된다. 덜 팔면 덜 벌고, 그만큼 돈으로 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예비적 금지명령은 예외적 구제로, 일반적·사전적 규칙처럼 인정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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