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신고는 현지 경찰 요구 따른 절차…은폐·무대응 논란, 사실과 달라

[서울와이어=서동민 기자] 외교부가 최근 일부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된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피해자 구조 외면’ 의혹에 대해 공식 반박에 나섰다. 외교부는 “사실과 다르며, 일부 주장에는 명백한 허위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사망했다는 최근 보도는 10월이 아닌 지난 8월 초에 발생한 동일 사건으로, 현재까지 취업사기나 감금 피해로 사망한 국민은 1명뿐”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사망 직후부터 주캄보디아대사관이 현지 경찰과 수시로 접촉하며 신속한 수사와 법적 조치를 요청했고, 국내 유가족에게도 부검 및 시신 운구 절차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검이 현지 절차 문제로 지연되자 대사관이 캄보디아 당국에 공한을 보내고 직접 면담까지 진행하며 협조를 요청했다”며 “본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본인신고 원칙’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대사관의 자체 방침이 아니라 캄보디아 경찰의 공식 요구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 ‘본인신고 원칙’은 감금·취업사기 피해자의 가족이나 제3자가 대신 신고하더라도 피해자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출동이 이뤄지지 않는 현지 수사 절차를 의미한다. 현지 경찰은 피해 신고 시 ▲현재 위치·연락처 ▲건물 사진 ▲여권 사본 ▲얼굴 사진 ▲구조 요청 영상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만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대사관은 이러한 요건을 피해자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고자가 현지 경찰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며 “6월부터는 대사관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공지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거 제3자 신고에 따라 출동했으나, 현장에 도착한 경찰 앞에서 피해자가 감금을 부인하거나 ‘잔류’를 선택한 사례가 반복됐다”며 “이 때문에 캄보디아 당국이 직접 신고를 원칙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다만 “감금 상태에서는 신고자가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신원·위치 정보만으로도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커뮤니티에서 퍼진 “납치 피해자가 대사관에 연락했으나 근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움을 주지 않았고, 대사관 입구에서 2시간 가량 쓰레기 더미에 숨어 있어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업무시간 내 방문을 요구했다는 발언은 영사가 아닌 현지 경비원의 말이었고, CCTV 확인 결과 ‘쓰레기 더미에 숨어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피해 증가의 배경으로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현지 온라인 사기조직에 끌려간 우리 국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순 취업사기 피해자 외에도 “사기 행위를 인지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가담하거나, 귀국 후 다시 현지로 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들은 잠재적인 국내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캄보디아 등 해외 불법 사기조직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개개인의 주의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캄보디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부검과 시신 운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