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안채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대폭 낮추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집값 과열과 고가주택 수요 증가에 대응해 금융 당국이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존 일률적 6억원이던 주담대 한도를 주택 가격대별로 차등 적용한다. 주택 가격대별 주담대 한도는 ▲15억 이하 6억원 ▲15억~25억 4억원 ▲25억 초과 2억원으로 조정된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기존과 같이 6억원 한도를 유지한다.

아울러 오는 29일부터는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액이 DSR 산정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이 갭투자 수단으로 활용되며 주택시장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차주별 대출 한도 산정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도 현행 1.5%에서 3%로 올려,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여력 확대 효과를 제한한다. 이는 16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또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은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며, 시행 시점은 기존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부동산 쏠림 자금을 억제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는 새로 지정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즉시 적용된다.

금융위는 신규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의 LTV를 40%로 낮추고, 3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이용 제한, 1억원 이상 신용대출 보유자는 1년간 주택 구입 금지 등 조치를 시행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 LTV도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이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고가주택 매수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 동향과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추가 규제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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