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온라인 커뮤니티서 고수익 미끼로 보험금 편취
금감원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939억·3677명 적발"

4일 금융감독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대출·취업 가장형 보험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서울와이어DB
4일 금융감독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대출·취업 가장형 보험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서울와이어DB

[서울와이어=박동인 기자] 금융감독원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대출·취업 가장형 보험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서 ‘단기 고액 알바’, ‘신용대출 도와드림’, ‘교통사고 참여시 수익 보장’ 등의 문구로 사람들을 유인한 뒤 실제로는 고의사고나 허위 진단서를 이용한 보험금 편취 행위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모집책은 주로 SNS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접근하며 단기간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인다.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범죄에 이용된 뒤 형사처벌을 받거나 보험금 환수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가 약 939억원, 367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출 알선이나 취업 제안 형식을 가장한 사기 유형이 급증하고 있으며 단기 아르바이트나 고수익 제안을 내세운 게시글 상당수가 보험사기 조직의 모집 글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카페나 SNS를 이용한 보험사기 모집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실제 사례를 보면 온라인 카페나 SNS에서 ‘단기 운전 알바’를 모집한다며 피해자를 고의 교통사고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사고 후 치료비 명목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고 보험금이 지급되면 모집책이 일부를 나눠 갖는 구조다. 일부 조직은 허위 환자 모집책을 운영하며 병·의원과 결탁해 허위 입원·수술을 진행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도 사용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가 명백한 범죄라며 적발 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SNS·메신저를 통해 보험금 청구를 대신해주겠다는 제안과 위조 진단서 제공, 허위 입원 권유 등도 모두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현재 당국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경찰청과 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11개 기관과 협력해 17건의 자료요청권을 행사했으며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피해자 4391명에게 총 21억4000만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SNS를 통해 유포되는 고수익 알바나 대출 제안은 대부분 불법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며 “단기 수익을 미끼로 한 접근은 보험사기단의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기 정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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