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75)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16일 새벽 귀가했다.

전날 오전 9시45분 경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온 박 전 회장은 하루를 넘긴 이날 오전 2시5분 경 조사실을 나왔다.

박 전 회장은 "혐의를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검찰이) 시간을 충분히 주셨고, 자세히 입장을 말씀드렸다.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차 판단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고,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다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대에 혜택을 달라고 박 전 수석에게) 부탁한 적이 없고 이면 계약같은 것도 없다"면서 "중앙대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뒤 대기하던 차량을 타고 검찰 청사를 떠났다.

검찰은 이미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구속수사하고 있어 박 전 회장의 사법처리 가능성이 주목된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권한을 남용해 중앙대에 특혜를 주라며 교육부를 압박한 배경에 박 전 회장이 있다고 보고 박 전 이사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 6개 혐의로 박 전 수석을 구속하고 박 전 회장의 개입을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을 상대로 중앙대의 주요 사업을 돕는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수억원 대의 경제적 이득을 줬는지 조사했다.

박 전 회장은 2008년 두산그룹이 중앙대재단을 인수할 당시 모든 과정에 개입했고, 그 뒤 재단 이사장을 맡아 중앙대를 운영해 왔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부인이 2011년 서울 중구 을지로6가 쇼핑몰 두산타워의 상가 임차권(전세권)을 얻은 점과 관련해 박 전 수석이 중앙대를 위해 압력을 행사한 대가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이사장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있다. 박 전 수석의 부인은 정기 임대분양 시기도 아닌 때에 일반상인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임차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박 전 수석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중앙국악예술협회와 뭇소리재단에 두산그룹 게열사들이 거액의 후원금을 낸 점도 박 전 이사장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서울와이어=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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