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행복에너지(대표 권선복)가 법무법인 청호 대표 변호사의 책 ‘공공의 적’을 출간했다.

지금보다 대학 입학이 훨씬 어려웠던 예전만 해도 변호사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입을 남부럽지 않게 보장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전문직이었다. 어지간한 실력으로는 합격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사법고시’를 통과한 명실상부 대한민국 엘리트 집단이었던 셈이다.

그 때문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학생들도 바로 이 ‘변호사’만 되면 얼마든지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었을 정도로 모두의 선망을 받는 직업이었다.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통과한 뒤, 정계의 스타로 급부상하여 후에 국가의 최고지도자 위치까지 올랐던 노무현 前 대통령의 사례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 최고의 엘리트로 대접받았던 변호사들이 지금은 너도나도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변호사 수의 증가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데 한몫 했겠지만, 무엇보다도 각종 조건에 따라 차별을 두는 법조계 특유의 관습들이 불황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학력(SKY), 출신(사법시험/로스쿨), 나이(전관/신규), 성별(남성/여성) 등으로 구분 짓는 풍조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 가운데 이전부터 내려오는 전문직의 후광을 입어 변호사에게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까지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니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할 수 없는 처지가 된 셈이다. 과연 법률시장의 위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 바로 오랜 기간 지니고 있는 법률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당당히 일침을 가하는 변호사가 있다. 비록 짧지도 길지도 않은 10년이란 경력을 지녔지만, 누구보다도 냉철하게 법률시장의 논리를 꿰뚫고 있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자신의 열정을 바치고 있는 남오연 변호사가 바로 그 사람이다.

저자는 바로 얼마 전에 출간한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에서 자본주의에만 치우친 관점에서 벗어나 남북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통일정책을 제시하는 등 탁월한 분석력을 나타낸 바 있다. 또한 현재 법무법인 청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인 저자는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및 한국정책학회(KAPS)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저자는 무엇보다도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를 가장 중시하면서, 변호사는 이 조항을 실천하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로 나누어질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법률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 제1조’를 실천하는 변호사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전문 분야인 법조계를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한 ‘공공의 적’ 역시 기존의 체제를 응용하여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해결책을 제시하는 저자만의 독특한 발상이 눈에 띈다. 통일에 이어 법률시장의 황금열쇠를 제시하고자 하는 저자의 열정과 의지가 진정한 법치국가를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서울와이어=김 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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