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라 ㅣ 인스타그램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가 소속사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검찰은 대신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65)이 클라라를 협박했다며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64)씨를 각각 ‘죄가 안됨’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 등에 비춰 위법하지는 않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다.
 
이 회장은 클라라와 이씨가 작년 9월22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생리하는 날짜까지 알아야 한다” 등 문제가 된 이 회장의 메시지와 발언은 양측 공방 과정에서 이미 공개됐다.

경찰은 클라라와 이 회장 사이의 메시지 등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클라라 부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클라라가 수치심을 느낄 만했고 계약해지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클라라의 나이 차이와 지위, 자정이 넘은 시각에 메시지를 보낸 것, 자신의 사무실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클라라측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특히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협박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진정을 접수하고 이 회장을 기소했다.

클라라측은 이날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지켜봐야할 듯 하다”고 밝혔다.

이어 “클라라는 현재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지내고 있다”며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와이어 김 민기자]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