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건설사 중 연 5명 이상 사망자 발생 유일

사진=대우건설 
고용노동부는 대우건설이 주관하는 건설현장이 산업안전보건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감독한다.  사진=대우건설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대우건설이 주관하는 건설현장이 산업안전보건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감독한다. 

10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연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집중 점검으로 중대재해법에 시행 전 취약점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28일부터 대우건설 본사와 소속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현장 불시감독은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감독은 지난 2월 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감독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이들은 현장과 본사에 모두 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대표이사와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 인식과 리더십 ▲ 안전관리 목표 ▲ 인력·조직 예산 집행 체계 ▲ 위험 요인 관리 체계 ▲ 종사자 의견 수렴 ▲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역량 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불시 방문점검으로 추락·끼임 사고 예방 조치, 안전 보호구 착용 등 핵심 안전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사항 적발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해당 항목들은 건설업체가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기준이며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도 처벌받기 때문에 법 시행에 앞서 감독을 통해 향후 기업과 노동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대우건설은 주관 현장에서 올해 2명의 사망자가 발생, 산업안전보건체계 확립에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10년간 대우건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56건, 사망 57명으로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연평균 5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대우건설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대우건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비대면 협업 프로그램 개발, 건설과정 첨단화를 위한 협업 등으로 인력의 산업안전 재해 노출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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