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거래로 인해 두산인프라는 DICC 지분 100% 소유 전망

두산 인프라코어가 3년을 이끌어온 소송전을 마무리하고 DICC 지분 20%를 인수한다. 사진=두산인프라코어 제공
두산 인프라코어가 3년을 이끌어온 소송전을 마무리하고 DICC 지분 20%를 인수한다. 사진=두산인프라코어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으로 편입되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소송전을 마무리하고 지분을 인수한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재무적 투자자(FI)들이 보유한 지분 20%를 3050억원에 인수한다.

FI는 지난 2011년 DICC의 지분 20%를 3800억원에 인수했고 DICC의 기업공개(IPO)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중국건설 경기가 악화돼 IPO와 동반매도권 행사를 통한 매각작업은 무산됐다. 이에 FI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7년 1심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2018년 항소심에서는 FI 측이 승소했다.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이날 공시를 통해 “재무적투자자로부터 발행회사의 나머지 지분20%를 매수한다”며 “DICC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을 담은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로 두산인프라코어는 DICC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된다. 3년 넘게 끌어온 소송전도 마친다.

두산중공업도 공시를 통해 두산인프라코어 정산대금 677억원과 DICC 소송 면책비용 915억원을 지급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 면책비용과 법인세 등 제반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6909억원 전액을 채권단에 곧바로 상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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