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카카오모빌리티 독점 갑질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카카오모빌리티 독점 갑질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시장 지위를 남용해 가맹 택시사업자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다. 자사를 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사를 배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민변)는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 호출·중개서비스 시장점유율 80%가 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가맹 택시에 자사 호출·중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자사 가맹 택시가 아닌 ‘UT(우티)’와 ‘타다’ 등 타사 가맹 택시가 자사 택시 호출을 받아 운행하면 선별적으로 호출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어 다른 가맹택시가 카카오T 호출서비스를 이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제보센터를 운영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치원 민변 변호사는 “기존 카카오T와 관련해 콜 몰아주기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엔 자사를 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사를 배제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가맹 택시에 콜을 배제하는 행위로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침해받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신규 서비스 촉발과 소비자 효용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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