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근 5년간 혐의 심사·감리실적 공개
절반은 실수… 고의·중과실은 총 49.5% 기록

[서울와이어 유호석 기자] 최근 5년간 회계처리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 심사·감리에 들어간 기업 중 90.8%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상장회사 등의 재무제표에 대한 혐의 심사·감리 실적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총 229개사에 대해 혐의 심사·감리를 실시했다. 이중 상장사가 168개사이며, 비상장사가 61개사다.
전체 심사·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나온 비율이 90.8%에 달했다. 229개사 중 208개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중 고의가 21.1%(44사)였고, 중과실이 28.4%(59사), 과실은 50.5%(105사)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6년이 41개사였고, 2017년은 18개사로 크게 줄었다. 2018년 29개사로 다시 늘기 시작해 2019년에는 61개사, 지난해는 57개사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만해도 이미 23개사가 적발됐다.
적발회사가 늘기 시작한 것은 신외감법 시행으로 인해 엄격한 감사환경이 조성되면서 중요한 회계오류 수정회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중과실이 많은 것은 2019년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으로 중과실 위반을 강력하게 적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착수경위별 실시비중은 ▲회사의 회계오류 자진수정 50.2%(115개사) ▲감독·검사업무 중 인지 18.4%(42개사) ▲심사·감리 중 인지 14.0%(32개사) ▲민원·제보 접수 8.3%(19개사) 등 순이다.
민원과 제보에 의한 혐의 심사·감리의 경우 고의 지적률이 72.2%로 높은 편이다. 반면 오류수정의 경우 고의 지적률은 9%로 낮다. 대신 기획심사·감리가 72.7%, 오류수정이 66%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주로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왜곡이 지적회사의 82.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위반이 확인된 상장회사 등 202개사를 조치하고, 감사인 151사와 공인회계사 338명에 과징금 등의 조치를 냈다. 총 부과 과징금은 358억원에 달한다. 감사인조치 중 4대 회계법인과 관련된 조치는 31.8%(48사)다. 금감원은 회계법인 7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과징금도 25억2000만원 부과했다.
금감원은 “신고채널 다변화 등 회계부정제보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회계부정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단순과실 회계오류 회사는 신속하게 약한 조치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