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월 과징금 48억8000만원 부과
추가 위법 가능성 두고 시민단체가 고발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10월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그룹이 계열사들을 동원해 김 회장의 장남이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과징금 48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경찰이 하림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그룹이 계열사들을 동원해 김 회장의 장남이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과징금 48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횡령· 배임 등 다른 위법 사항도 있었을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혐의 등이 적시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하림그룹 총수 김홍국 회장은 2012년 1월 장남 김준영씨에게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한국썸벧판매(현 올품) 지분 100%를 증여했다. 이후 계열사들은 물품 고가 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매각을 통해 올품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를 하림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올품을 지원하기 위한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5년간의 부당지원행위 대부분이 하림이 중견기업집단이던 시절 발생했고 김 회장이 이에 관여한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법인 고발은 하지 않았다. 

경찰은 2015년 하림그룹이 김 회장의 장남이 속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컨소시엄을 만들어 해운 선사 팬오션을 인수한 대목과 관련해 팬오션 인수가 장남의 하림그룹 지배력 강화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하림그룹 계열사들의 기업공시와 공정위 조사 자료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무리한 상태로, 내년 초부터는 하림그룹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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