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113명 점수 높이고 여성 112명 점수 낮춰
인사팀장 징역 1년, 다른 피고인 집행유예 선고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KB국민은행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KB국민은행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남성 직원을 더 뽑기 위해 여성 응시가 점수를 조작해 의도적으로 낮춘 KB국민은행의 전 인사담당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부행장 이모씨와 당시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전 HR본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국민은행에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5년 국민은행 신입 행원을 뽑는 채용 과정에서 남성을 더 많이 뽑기 위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이들은 청탁대상자 20명을 포함한 28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인턴 채용과정에서도 수백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청탁대상자를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법원은 이들이 인사청탁 등을 이유로 특정 지원자를 합격자로 만들어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하는 심사위원들이 처벌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오씨 등의 자녀나 친인척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바는 없다"며 오씨 등에게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들이 채용자를 엄벌해달라고 탄원했고 많은 지원자들의 합격여부가 오씨에 의해 단정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오씨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오씨 이외의 다른 피고인들과 국민은행에 대한 1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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