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은행으로 대환 시 가계부채 규제서 제외
금액 늘리면 안돼, 주담대·사업자대출도 예외
9조원 달하는 신용대출 유입 시 이자이익 확대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 금융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은 씨티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던 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경우 관련 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새로운 '먹거리'가 생긴 시중은행들이 고객 유치전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경우 가계대출 규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총량관리는 물론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규제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출 금액을 늘리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부동산·예금 담보대출과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규제 예외는 오는 7월1일부터 인정된다.
씨티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은 오는 2027년 이후로는 대출만기를 연장할 수 없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타 은행으로 갈아탈 경우 2027년 이후에도 대출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동산·예금 담보대출과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규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로 30년 만기의 장기 대출이라 계약에 따라 상환이 가능하다. 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워 타행으로의 대환에 어려움이 적기 때문이다.
한편, 이같은 가계대출 규제 예외 적용으로 여타 시중은행들의 치열한 고객 유치전이 전망된다. 약 9조원에 달하는 씨티은행 신용대출을 자사로 유입하면 이자이익 확대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대출자산을 늘리기 힘든 은행으로서는 씨티은행의 고신용 고객을 유치하는데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 현재 은행들은 지난해보다 더 강화된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대출 영업에 제한이 걸린 상황이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지난해(6%)보다 강화된 4~5%다.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됐던 전세자금대출도 다시 총량에 포함된다. 이처럼 여신부문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씨티은행의 신용대출이 좋은 먹거리일 수 밖에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총량관리에서 제외된다면 굳이 고신용 고객의 대출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며 "우대금리 등 은행간의 고객 유치 이벤트가 바로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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